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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255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 科)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내용의 양 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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