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정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0:5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에 있는 ‘ 우리 은행’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피고 인간의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경위 C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며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발을 갑자기 집어넣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업무를 2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