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212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항소이유로, 2014. 10.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는 데 피고가 기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7.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변제기인 2015. 12. 30.이 지난 2016. 1.경부터는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이 사건 차용금 중 3억 원(2011. 12. 20.자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가압류 조치를 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0.경에는 D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