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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7 2019나20029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578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 을 9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4. 8. 7. 주식회사 D의 사업본부장인 C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일체(130만주, 총발행주식수 대비 72.22%)를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양도 양수대금)에 ‘C이 원고 소유 법인의 부채 전체(부채, 매입 채무 및 미지급금 전액)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C에게 원고 소유 주식 총수를 증여한다’고, 제5조(채권, 채무의 정리)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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