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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47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실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소위 ‘콜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장’들이 확보한 계좌들을 ‘콜센터’에 공급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콜센터’에 송금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기간도 수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특수절도미수 범행도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다음 그 피해품을 나누기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들과 동종범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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