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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9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경북 D병원 공사현장 등 7곳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D병원 공사현장 등 7곳에서 2012. 8. 18.부터 목수로 근로하다

2013. 1. 10. 퇴직한 E의 2012. 10월 임금 33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2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340,000원, 2013. 1월 임금 1,440,000원 도합 6,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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