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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35118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94,906원 및 2017. 11.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의 변경’ 기재와 같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함에 따른 목적물 인도청구

나. 2018. 3. 1.부터 2018. 6. 7.(소 제기일)까지 월 895,3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과금 2,894,906원[=895,332원×(3 7/30), 원 미만 버림] 지급 청구 및 2017. 11. 2.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 월 6,600,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판결 선고에 앞서 상당한 시간의 허여를 구하였을 뿐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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