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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2, 4, 7 표현물(이하 차례로 ‘연번 제2, 4, 7 표현물‘이라고 하고, 이들과 아래 연번 제10 표현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표현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0 표현물 연번 제4 표현물과 내용이 동일한 표현물이다.

은, ①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및 반보수대연합 투쟁을 선전선동하고(연번 제2 표현물), ②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활동을 고무하고, 북한이 2006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실천,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 투쟁을 선전선동하며(연번 제4, 10 표현물), ③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2007년도 E 경인연합 총기치를 인용하고, E 남측본부 경인연합의 2007년도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투쟁 및 반미투쟁을 고무격려(연번 제7 표현물)하는 내용의 표현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1)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Z)에 연번 제2, 4, 7 기재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고, 2) 2013. 12. 27.경 인천 부평구 AB, 2층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번 제10 기재 이적표현물 1건을 소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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