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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5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에 방화 사실을 신고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주에 대한 원망 등으로 야간에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놓은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구체적 경위 및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자 H은 화염 및 흡입 화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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