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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143763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중이던 서울 마포구 C 1층 전면 우측 상가 분식점(이하 ‘이 사건 분식점’이라 한다)의 시설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60,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당일 계약금 6,000,000원, 2016. 10. 11. 잔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식점의 매출이 일 1,000,000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고, 인계인수과정에서 2016. 8.분 매출이 29,000,000원 정도라는 것을 단말기(POS)를 통하여 확인하고 2016. 10. 11.부터 이 사건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단말기(POS)를 조작하여 이 사건 분식점의 2016. 8.분 매출 29,000,000원, 2016. 9.분 매출 42,000,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분식점의 매출은 하루 1,000,000원, 월 30,000,000원 정도 발생하고 손님도 많은 편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피고가 말하는 금액의 40-50%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매출액에 대한 과장된 정보의 제공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매출액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이고 원고는 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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