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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나820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소유자인데, 2012. 5.경부터 2016. 3.경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258,01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258,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이 사건 아파트 501호 천장 누수 공사비 2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수리비 200만 원을 피고가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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