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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3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해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3. 16. 03:50경 위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순경 F 등 3명이 근무하는 위 D지구대 사무실을 향해 돌진하여 사무실 문 바로 앞에 설치된 방호경계석을 충격함으로써 위 F 등을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방호경계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G에 있는 H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지구대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O 불만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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