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18: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겉모습, 말투 등으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 범죄 전력,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범행 이전, 피혐의자 추적-범행 이후,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