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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2:41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호동에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 즈 파크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달구벌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5. 18. 22:41 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 즈 파크 앞 도로를 연호 네거리 쪽에서 월드컵 삼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56 세) 가 그 앞 6 차로에 정차된 100-1 번 시내버스 왼쪽 뒤 타이어 펑크 수리를 위해 그 옆에 고정시켜 둔 차량용 유압 작 기를 위 말리 부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서 위 유압 작 기가 앞으로 밀려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실질 열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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