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 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은 1975. 11.경 H, I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R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1997. 7. 1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G이 2010. 6. 1. 사망하여(G의 배우자인 S은 2007. 2. 14.에 사망하였다) 그 자녀인 J, K, L, M, 원고, 피고 B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E은 피고 B의 아들이다.
3) 피고 B은 1987. 4. 1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F은 1999. 4. 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 D은 피고 B의 동서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내역 1) 피고 회사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각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92,004주 중 G이 153,007주, 피고 B이 207,359주, N이 69,438주, M이 41,200주, 피고 F이 20,000주, O이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 회사의 2006년도 주주명부에는 G이 M으로부터 41,200주를 양수하여 194,207주(= 153,007주 41,2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G, M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다. 3) 피고 회사의 2007년도 주주명부에는 피고 D이 G으로부터 194,207주를 양수하고, 피고 B이 O으로부터 1,000주를 양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D이 194,207주, 피고 B이 208,359주(= 207,359주 1,000주), N이 69,438주, 피고 F이 2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피고 회사의 2008년도 주주명부에는 피고 E이 N으로부터 69,438주를 양수하여 69,438주를 소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