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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조금 전 D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6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데리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유박스(가로30cm x 세로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머리부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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