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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74488
지체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2011. 3. 18. 피고 B과 사이에 종전에 E에서 시공하여 원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683,000,000원(= 1,530,000,000원 × 1.1)으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본 계약은 2010. 10. 10. 도급인과 계약한 수급인인 E회사 C 대표이사가 피고 B(실질적 소유주는 C, 대표이사 D)을 새로 개업하여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B과 도급인이 다시 계약하는 것이다.

기 지급한 공사금액인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억 5,200만 원)은 E이 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계약하는 바이다.

4. 준공예정연월일 : 2011. 5. 15. 7. 기성부분금 : 매월 기성율에 따른 지급

8.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1000 (단, 공사금액의 15% 이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지체상금) * 피고 B의 요구로 E에서 피고 B로 계약변경을 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계약금액과 한도는 피고 B 부분과 E 부분 공사금액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

2. 피고 B 대표 D은 피고 B의 실질적 소유주가 C임을 인정하고, 공사상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추후 수리보수문제를 D과 C은 회사적,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진다.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1) 한편 이 사건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로서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택 용도인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제한을 준수하여, 주택 용도를 포함한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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