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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0871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회사명이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D’이라 한다)은 2014. 9. 30.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전남 강진군 F 외 4필지에 있는 도축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과 H(이하 ‘H 등’이라 한다)은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 I와 함께 D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H 등 51%, I 49%), 피고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로 하였다.

나. H 등은 2015년 3월 초순경 피고에게 부족한 주식 매수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I는 당숙인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다.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5. 3. 20. 피고 소유 서울 서초구 K외 3필지 지상 건물 가동 209호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480,000,000원)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차용금액 400,000,000원, 상환기일 2015. 6. 20., 이자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기재된 차용증을 팩스로 보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주) D 과점주주 B’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원고에게 팩스로 보냈다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399,000,000원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돈 중 379,000,000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H에게 대여하였는데, 담보로 피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I는 2015. 3. 26. D 종전 주주인 L, M로부터 주식(피고 51% 15,300주, I 49% 14,700주)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와 I는 2015. 3. 24. D의 사내이사로, 피고는 2015. 4.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D은 수협에서 2,4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사채로 900,000,000원을 얻어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도축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은 2015. 12. 18. 원고로부터 1,130,000,000원을 투자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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