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912 (1996.06.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 한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양수 및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등기등을한재산에대한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5경0026
[따른결정]
국심1997서2082
[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1년
도분 증여세 74,775,000원, 117,625,830원 합계 192,400,830원은
청구인이 91.11.6자 OO수산(주) 양수주식 34,200주와
91.11.11 유상증자 주식 39,0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
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6 OO수산(주)의 주식 34,200주를 양수한 바 있고 91.11.11에 39,000주를 유상증자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수산(주)의 주식이동 상황 조사시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등 양수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366,0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4,775,000원, 117,625,830원 합계 192,400,8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 내역과 처분내용
구 분 | 증여일자 | 주식수 | 주당평가액 | 증여가액 | 증 여 세 |
양수 | 91.11.6 | 34,200 | 5,000 | 171,000,000 | 74,775,000 |
유상증자 | 91.11.11 | 39,000 | 5,000 | 195,000,000 | 117,625,830 |
계 | 73,200 | 5,000 | 366,000,000 | 192,400,830 |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 자금 대부분을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다 하여 당초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심리판단하고 있으나, 증자자금이 등기후 즉시 인출되어 차용처에 상환되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자본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OOO을 알지 못하고 증여 수증에 관한 상호 의사표시도 없었던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본 증자건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본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배정받은 법인의 주식이므로 주식의 당시 시가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해야 할 것임에도 주식의 액면가액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며 이후 배당소득 분산이나 기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수산(주)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배당등 수령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도 없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는 명의신탁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주식증자대금 대부분이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던 점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91.3.2 OO수산(주)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회사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주식 취득대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양수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의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OO수산(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6 주식 34,200주를 양수하였고 91.11.11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39,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이 OO수산(주)의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외 OOO이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 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91.3.2 OO수산(주)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95.9.5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수산(주)의 경영에 참가하는 등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외 OOO이 위 주식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4중 5488, 95.3.21 같은뜻임)
(다)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당소득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 한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경26, 95.5.15 같은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6항 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①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가액 =
÷ 2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주식을 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바 있으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양수 및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중 436, 93.5.10, 95서 2676, 95.12.6 같은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