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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성남 분당구 N에서 O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M은 서초구 P에 있는 Q 영업사원으로 있으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 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 피고인 A은 2015. 12. 30. 00:20 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주차장 내에서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추운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S( 만 54세, 남) 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된 T, 스포 티지 차량, U 카 렌스 차량 ,V 벤츠 차량, W K7 차량, X 무쏘 차량 앞 유리창 등 차량 6대 시가 1,794,500원 상당의 재물을 불상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 M은 주차장 사무실 집기류인 주차요금 정 산기 1대 등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차량 수리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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