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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23:47 경 같은 구 D 인근 E 스포츠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11. 29. 저녁 경 위 A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0 경 A이 운전하는 위 F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A은 같은 날 23:47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스포츠 앞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K5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E 스포츠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비산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 자신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현장에서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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