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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30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9. 9. 서울 성북구 G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주문 제1항의 나항 기재 부분의 임차인 겸 점유, 사용자, 피고 E는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부분의 임차인 겸 점유, 사용자, 피고 F는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부분의 임차인 겸 점유사용자이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7.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8. 9. 12. 피고 D, E, F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9. 13.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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