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제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로,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5. 26. 수용개시일을 2017. 7. 14.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까지 각 피고에게 위 재결에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5. 다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7.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5. 내지 같은 달
6. 각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각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