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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14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일대 72,313.6㎡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5. 4. 2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며, 피고 C,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각 점유 부분은 주문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9. 24.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2017. 11. 14.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17. 11. 22.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8. 10. 22.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건물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금 61,044,600원을(이 법원 2018년 금제1879호), G점을 운영하는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영업손실 보상금 82,074,6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의제자백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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