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42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