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청학로6번길 102-5,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 8차로 도로를 문학터널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Q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1) 및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H 외 2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