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2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상해의 경우 망인, 사망의 경우 상속인으로 정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무배당 특정질병 진단특약과 무배당 2대질병 진단특약 등을 추가로 선택하였는데, 무배당 특정질병 진단특약이나 무배당 2대질병 진단특약은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5. 12. 14. 전남 보성군 E에서 체한 듯한 느낌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 토혈 흔적 및 입술에 청색증이 보이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22:37 무렵 급성심정지 소견을 보여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23:09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와서 의사 H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3:55경 사망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G병원 소속 의사 I의 망인에 대한 2015. 12. 15.자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추정)’으로, 직접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을 ‘루게릭병’으로 진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감정담당의사 : K)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망진단서 등에 따르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