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명 변경 전 : 주식회사 C)은 원주시 D에서 실리콘 폴리머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위 사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7. 1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822-06-0) 약 200kg을 취급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7. 1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822-06-0) 약 200kg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지 않았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7. 1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다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822-06-0) 약 200kg을 취급하면서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