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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19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2 목록 기재 ②항 단층 건물 등기부상 표시: 같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3. 9.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9.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5.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2015. 9. 10. 및 2017. 5. 18. 각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임차인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7.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7. 9. 14.경 피고 B,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 D,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3. 피고 B,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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