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3. 9.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9.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2015. 9. 10. 및 2017. 5. 18. 각 고시되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E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 중 일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고, E은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을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의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의무와 피고 B의 점유부분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