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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23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노원구청장은 2016. 11.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17. 이를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6,505,5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제사실과 같이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한 이상,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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