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가 주택 1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가집행 선고 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한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정육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월차 임 지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3. 4. 경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같은 달 6일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내에 남아 있던 집 기류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원상회복의 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집 기류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3 면 이하에서, ① 피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