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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3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게 소액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 G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외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해 액이 많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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