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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밀치기만 하였으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G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원심이 G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두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이유는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한사람의 다리는 자신이 잡고 있었고, 다른 발이 들어와 자신을 때렸기 때문으로 이는 G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수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1~2회 찼다고 진술한 점에 부합한다.

E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인 G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을 때리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핸등으로 찍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그리고 있는데,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B이 춤을 추러 나가는 척 하면서, 수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1~2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 A을 나이트클럽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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