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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만짐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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