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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13. 선고 85노319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하집1986(1),389]
판시사항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당행위

판결요지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소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징역 2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4의 항소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구타를 당하고 이를 호소할 길이 없어 부득이 본건 범행을 한 것이니 동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 3, 4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들은 미리 본건 범행을 하기로 상피고인 1등과 공모한 바도 없고, 단지 위 피고인 1등이 취사장에서 난동을 피울 적에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며 이를 만류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나아가 가사 피고인 1등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본건 소위를 들어 위법성이 저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정당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4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81.3.5.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82.12.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4.5.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피고인 2는 1984.10.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피고인 3은 1981.6.2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83.12.19.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984.5.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피고인 박채문은 1984.7.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원심피고인 1은 1982.4.15. 서울고등법원에 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동 교도소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릴 것을 공모한 다음, 공동하여, 1985.5.2. 14:50경 원주교도소내에서, 교도 공소외 1의 인솔에 따라 복역수등 10명과 함께 목욕탕으로 가던중, 갑자기 취사장으로 달려들어가 위 원심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삽을 들고 교도관실 대형유리창 1장 싯가 5,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위 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피고인 2, 위 피고인 3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각 들고, 계호근무를 보조하고 있던 경비교도대 소속 상교 공소외 2와 작업중이던 수행자 10여명에게 "다 때려 죽인다. 비켜라"고 소리치고, 그곳을 피해나온 위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이 있는 취사장문을 밖에서 시정하려 하면서, 양손으로 위 문을 붙잡고 있자, 위 피고인 1은 위 식칼을 들고 문틈에 끼워 상하로 내리치며 위 칼로 위 공소외 2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내리쳐서, 위 문을 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등은 취사장문을 밀고 나와 그곳으로부터 88미터 거리에 있는 동 교도소 굴뚝밑까지 달려가서 위 피고인 2는 위 쇠스랑을 들고, 위 피고인 3은 위 칼을 들고, 위 피고인 4는 삽을 들고,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달려온 동 교도소근무 교도관들에게 "이 새끼들 오지말라. 다 죽인다" 소리쳐 만일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경우 생명, 신체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관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그 사이에 위 피고인 1, 위 원심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하였던 끈을 타고 지상 20미터 높이의 동 교도소 굴뚝에 올라가 그날 19:50경까지 고함을 질러 위 공소외 2 및 위 교도소 교도관들의 계호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공소외 2에게 요치 10일간의 우무지절창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단, 피고인 1, 3의 전과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검사 및 사법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2, 3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 3에게는 판시 모두의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 에 의하여 동법 제42조 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이창구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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