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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571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단 이유는, 미납 난방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부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미납 난방비를 종국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미납 난방비만큼의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C아파트 105호에 거주하면서 난방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난방용역을 제공받았으되 난방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난방효과가 불충분한 것에 따른 여러 손해(가령 불충분한 난방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위자료 등)를 피고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원고는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결국 난방비의 부담 자체가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또한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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