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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5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국제적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의자의 출입국조회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된 신용카드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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