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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미수에 그친 것으로(편취액 약 8,800만 원, 편취미수액 약 4억 6,000만 원)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국제적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환부나 편취미수 부분, 원심 공동피고인 B가 지급한 합의금(11,057,703원)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I”은 “S”, 제4쪽 제16~17행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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