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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1904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8. 4. 16.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라 한다). 나. 피고들이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20. 9. 29. 이 사건 제 1회 변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 C이 출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원금 1억 원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면 이자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안을 수락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이 법원은 2020. 9. 29. 자로 ‘ 피고들은 연대하여 2020. 10. 3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들이 2020. 10. 31.까지 위 1억 원 중 일부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20. 10. 4. 원고에게, 2020. 10. 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0. 18.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2020. 10. 21. 원고와 전화통화로, 지인을 통해 사채 라도 끌어서 곧바로 원금 1억 원을 변제해 주겠으니 이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이 사건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 C의 요구에 알겠으니 빨리 돈을 입 금하라고 답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친척 D을 통하여 2020. 10. 21. 과 2020. 10. 22.에 원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원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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