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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9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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