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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조만간 홍콩에서 자본을 유치한다는 허황된 말만을 듣고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부동산 관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자본의 유치가능성 등이 불분명하여 향후 피해의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인의 보증 아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합의하였고, 원심으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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