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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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