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242 (2019.12.3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20**.*.**.자 회신은 금융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고객들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라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제3자의 신고 등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판명되었다고 하면서 쟁점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금융실명법 제5조(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에 따라 2019.3.5. 청구법인에게 2014년 4월 등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합계 OOO원을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거래자의 명의’를 의미한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OOO에 의하면,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거래’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실명확인된 예금명의자가 거래 당사자, 즉 예금 채권자이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다.
2)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예금명의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4) 설령, 계좌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도 계좌의 명의인이 곧 당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인 ‘거래자’에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쟁점계좌의 거래자를 명의인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다.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OOO,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 ②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두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 시점까지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액에 대응하는 쟁점계좌가 각각 어떠한 계좌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누구인지(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쟁점계좌의 명의인을 청구법인의 거래자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금융실명법의 문언, 관련규정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은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은 2014.4.28. 법률 제1711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i)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즉 무기명(명의가 없는 경우), 가명(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ii)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즉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도 금융실명법상 ‘실명’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고 판시OOO하였다.
3)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8조 제1항은 실지명의를 ‘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는 실지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이 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OOO.
3) 과세관청 역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OOO의 견해를 존중하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OOO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하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에 견지하던 태도를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거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일괄적으로 차등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① OOO의 위 견해표명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② 실제 그러한 견해표명에 부합하는 비과세관행이 10년 가까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 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이 아닌「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④ 그럼에도 처분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
1) 2008년에 OOO의 견해표명이 이루어진 이후,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하여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다.
2) 과세관청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위 이자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
(3)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OOO.
(나) 이 건 과세대상 소득 중 일부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이 징수·납부한 세액 외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존재할 수 있는바,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큼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법의 문언 해석 및 그 규정취지로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살펴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건의 쟁점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서로 다른 쟁점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차등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OOO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중 누구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거나,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의 쟁점과 관련된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가) OOO의 2008.4.11.자 회신은 OOO 은행과에서 과세관청(OOO)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견해표명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적 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OOO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차명계좌가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 한차례의 회신만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차등과세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은 위 2008.4.11.자 OOO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으나, 2008.4.11.자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유사한 취지로 2009년 11월과 12월의 과징금 부과 요건과 관련된 사례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2017.10.30.자 OOO 보도자료 역시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2008.4.11.자 회신 이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08.8.14. OOO는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관련 민원 사례 및 업무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표하였는데, 위 편람에는 같은 해 4.11.자 회신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적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월등히 중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예규ㆍ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수 판시한바OOO,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OOO 위 2008.4.11.자 OOO의 질의회신과 같은 금융당국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08.8.14. 발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는바, 2008.4.11.자 회신의 내용이 불특정한 납세자들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OOO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위 납부는 발생한 세액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자체는 존속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OOO는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이후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세율의 금액을 기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처분 중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 사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액에 대한「민법」상의 구상권 청구, 즉 사법관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100분의 90이라는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위 과세대상소득에 적용되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위 소득에 대한 100분의 99가 세액으로 확정됨),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일종의 징벌적 규정인바,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로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
③ 원천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내역
(2) 국세청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질의하였고, OOO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