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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4 2018고단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2: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동관 4 층 준중환자 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 여, 22세) 이 수액이 들어가는 바늘을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중위 지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도와주는 간호 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행을 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뇌 병변장애 4 급이고, 알코올의 존 증후군, 경도의 인지장애, 당뇨, 간질환 등으로 입원 중에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점, 201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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