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플라스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제2원심 판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28. 물질사용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고 이후 부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10. 17. 2012고합990, 2012감고7호(병합)로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 16.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