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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1: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앞에 피해자 D( 남, 30세) 가 E 흰색 K5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종이에 페인트를 묻혀 위 차량 본 넷 위에 ' 주차금지' 라는 문구를 그려 놓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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