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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중 2009. 9. 11.자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 “피고인은” 다음에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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