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64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성북구 B에서 업소 내부에 샤워실 1개, 침대가 딸린 내실 2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