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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5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하순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에서 밀실과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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